5월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청구 할때

2023. 5. 2. 09:09생활,일상,뉴스,건강

728x90
반응형

 

 

5월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청구할때

 

 

정기 신청기간 :'23.5.1(일) ~ 5.31(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 '23.6.1(수) ~ 11.30(수)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전자신청체험하기]는 신청기간(5월)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챗봇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첨부서류제출

 

조회하기 접수내역확인 및 신청취소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개별인증번호) 신청서 취하 신청 전 자기 검증 소득자료확인

 

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취소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일용근로사실부인 (소득금액 변경) 안내사항 제도안내 자주묻는질문 현지접수창구안내 전자신청체험하기 첨부서류 제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 첨부서류제출) 근로장녀금ㆍ자녀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