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청구 할때
5월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청구할때 정기 신청기간 :'23.5.1(일) ~ 5.31(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 '23.6.1(수) ~ 11.30(수)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