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기장 안내
간편 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한 영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작성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서비스업이며, 7천5백만 원 미만~7천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 장부로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가 적용됩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 혜택 ◆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 내용대로 인정 간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장부기장의 시..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