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기장 안내

2023. 2. 7. 14:11생활,일상,뉴스,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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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한 영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작성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서비스업이며,

7천5백만 원 미만~7천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 장부로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가 적용됩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 혜택

 

◆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 내용대로 인정 간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장부기장의 시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해택못받고, 무기장가산세(산출 20%)를 추가부담

 

◆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세금을 납부해야 함. 간편 장부 기장 관련 궁금한 점 문의 세무서 세관관리 1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 홈페이지 문의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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