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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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청구 할때
5월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청구할때 정기 신청기간 :'23.5.1(일) ~ 5.31(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 '23.6.1(수) ~ 11.30(수)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
2023.05.02 -
간편 장부 기장 안내
간편 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한 영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작성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서비스업이며, 7천5백만 원 미만~7천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 장부로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가 적용됩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 혜택 ◆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 내용대로 인정 간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장부기장의 시..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