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폐업 때 체크 사항

2024. 1. 18. 12:32생활,일상,뉴스,건강

728x90
반응형

미용실 폐업 시 미리 알기

 

미용실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미용실 폐업 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절차부터

 

1. 사업 등록 취소:

•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과 구청에 각각 사업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관련된 세무 당국이나 지방 정부의 사업 등록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진행하세요.

 

2. 임대 계약 해지 협의:

• 미용실이 임차 중인 상가나 건물이 있다면, 임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사전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원상 복구(철거)를 원하는 경우 확인하여 적절한 타협 절차를 따르세요.

 

3. 직원 및 고객 통보:

• 미용실 직원과 고객에게 폐업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고객들은 다른 미용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4. 세무 신고 및 정산:

• 미용실 폐업 시에는 세무 신고와 정산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무 의무를 다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게 폐업 신고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세요.

 

5. 비용 및 부채 정리:

• 미용실 폐업 시에는 미결된 비용과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과금, 임차료, 공과금 등 모든 미지급 금액을 청산하고,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보관하세요.

 

6. 헬스 및 안전 규정 준수:

•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화학물질이나 기타 미용용품의 안전한 처분을 고려하세요. 이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세요.

 

7. 장비 및 자산 처리:

• 미용실에서 사용하던 장비, 가구, 미용제품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판매 또는 처분하세요.

영세 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 지자체별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소상공 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하고 실사 나온 후 60일 전에 관련서류 제출 완료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28x90
반응형